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목적, 내용, 법적근거 등 실태조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해 드립니다.
“남북 이산가족”이란
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,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“남한”이라 한다)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. 이산가족법 제2조
조사명 |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|
조사주기 |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 |
조사대상 | 전수 조사 2024년 7월말 기준, 통일부 ‘이산가족찾기’ 국내‧외 신청자 |
심층 조사 국내 전수조사 참여자 중 약 5천여명 표본 조사 | |
조사기간 | 전수 조사 2024년 8월~9월 |
심층 조사 2024년 9월~11월 | |
조사방법 | 전수 조사 조사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(콜센터 또는 공식홈페이지 통해 자발적 참여 가능) |
심층 조사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|